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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75주년 제헌절 국기 올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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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로 지정되었다. 제헌헌법이 그날 공포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4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운동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국경일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부슬부슬 비가 조금씩 내려서 국기를 올려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는데, 오전 8시쯤되니 비가 그쳤고 기상예보에 강우 예보가 없길래 슬그머니 태극기를 올렸다 (이따 비 세게 내리면 다시 내려버려야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게 2008년이니 어느새 16년이 흘렀다
공휴일로 하루 쉬어도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 시대 흐름(?) 속에서, 쉬지도 않는 평일 제헌절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기념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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