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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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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요겨 2022. 1.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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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23#home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뭐길래

23일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www.joongang.co.kr

올해 2022년에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데, 근로자 사전 동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동의 절차가 없었기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직접 문서를 PDF로 출력했다

(매년 세금을 얼마나 뜯기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왔기에,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그닥 없었다 ㅎㅎ)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카카오/네이버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옛날 사람이다보니 여전히 USB에 인증서를 넣어다닌다 ㅎㅎ...

 

로그인하면 유의사항 팝업이 뜬다

부양가족도 없고, 이직한 적도 없으니 스피디하게 스킵

2. 적용 월 선택 및 공제 항목 클릭 후 조회

화면 좌측 하단에 기재된 '서비스 이용 순서'대로 클릭클릭

 

항목별로 지출 금액 합산이 나온다

 

좌측 하단에 항목별로 선택 월 (본인의 경우 2021년 1월 ~ 12월 전체)에 지출한 내역이 출력되니 확인하면 된다

 

본인이 1년간 절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못받으면 세금 환급을 못받을 수 있다 (물론 나는 올해도 뱉어내겠지만...)

 

나는 딱히 항목이 누락되어본 적이 없어서 귀찮은 과정 (feat. 영수증 처리)을 밟아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래도 부양가족 있는 사람은 신경쓸 게 있어보였다

3. 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합산액이 0원인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후 내려받기 클릭

 

브라우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디렉터리에 저장해준다

파일명 형식: 이름(생년월일)-2021년도자료.pdf

파일 확인 후 이상없으면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형식대로 제출~ (HR팀에 메일 첨부파일로 전송 등)

끝!!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접한 뒤 세상이 이렇게나 편리하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아예 손도 안대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궁극의 간소화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걸 보면 (물론 나는 해당사항 없지만...) "인간은 얼마나 나태해져야 만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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