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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YUI
2021.07 - 국민연금 납부액 상향 조정
7월 급여가 입금됐는데 뭔가 미묘하게 금액이 줄어있어서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국민연금 공제액이 약간 상승했다 2021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용된다 공제액이 226,350원에서 235,800원으로 9,450원 상향됐다 6월과 7월 모두 상한액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인상분 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times 요율\) 직장인은 요율 9% 중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4.5%만 곱해주면 된다 2021년 6월까지의 납부액 \(5,030,000 \times 0.045 = 226,350\) 2021년 7월부터의 납부액 \(5,240,000 \times 0.045 = 235,800\) 회사 입장에서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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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