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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액 상향 조정 본문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승했다
상한액이 기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상승 (상승률: 5.534%)
상한액 이상의 급여(공제 전)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times 요율\)
직장인은 요율 9% 중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4.5%만 곱해주면 된다
2022년 6월까지의 납부액
\(5,240,000 \times 0.045 = 235,800\)
2022년 7월부터의 납부액
\(5,530,000 \times 0.045 = 248,850\)
공제액이 235,800원에서 248,850원으로 13,050원 상향...
연간으로 따지면 156,600원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
작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2009년부터 매년 상·하한액이 상승하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초고속 고령화 사회 진입 국면을 생각하면 과연 낸만큼이나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아마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연금수령 개시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ㅎㅎ)
게다가 올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마저 올라버렸다
근로자의 경우 기존 월급여액의 1.6%에서 1.8%로 0.2% 인상됐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은 0.8%에서 0.9%로 0.1% 인상!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회복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데...
현정부가 청년들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설쳐대는 꼴을 보면 선량한(?) 직장인들 쥐어짜내서 엄한데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ㅎㅎ (물론 전정부가 나라 곳간 탈탈 털어가면서 복지같지도 않은 복지 정책을 펼쳐댄 결과물은 전국민의 고통 분담이겠지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031#home
결론: 국민연금이 13,050원, 고용보험이 6,860원 인상돼 매달 공제금액이 19,910원 상승했다..
약 2만원 수준인데, 왠만한 ETF 1주 주가를 넘어서는 금액이 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내가 ETF로 내는 수익률이 더 좋다.. 소액이라서 그렇지 ㅠ)
내년엔 또 얼마나 더 뜯기게 될까 두근두근(?)해지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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