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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민연금 (2)
YOGYUI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승했다 상한액이 기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상승 (상승률: 5.534%) 상한액 이상의 급여(공제 전)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times 요율\) 직장인은 요율 9% 중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4.5%만 곱해주면 된다 2022년 6월까지의 납부액 \(5,240,000 \times 0.045 = 235,800\) 2022년 7월부터의 납부액 \(5,530,000 \times 0.045 = 248,850\) 공제액이 235,800원에서 248,850원으로 13,050원 상향... 연간으로 따지면 156,600원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 작년 포스팅에..
7월 급여가 입금됐는데 뭔가 미묘하게 금액이 줄어있어서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국민연금 공제액이 약간 상승했다 2021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용된다 공제액이 226,350원에서 235,800원으로 9,450원 상향됐다 6월과 7월 모두 상한액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인상분 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times 요율\) 직장인은 요율 9% 중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4.5%만 곱해주면 된다 2021년 6월까지의 납부액 \(5,030,000 \times 0.045 = 226,350\) 2021년 7월부터의 납부액 \(5,240,000 \times 0.045 = 235,800\) 회사 입장에서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