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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액 상향 조정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승했다 상한액이 기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상승 (상승률: 5.534%) 상한액 이상의 급여(공제 전)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times 요율\) 직장인은 요율 9% 중 4.5%는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4.5%만 곱해주면 된다 2022년 6월까지의 납부액 \(5,240,000 \times 0.045 = 235,800\) 2022년 7월부터의 납부액 \(5,530,000 \times 0.045 = 248,850\) 공제액이 235,800원에서 248,850원으로 13,050원 상향... 연간으로 따지면 156,600원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 작년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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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10:18